글번호 | 542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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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2학기 ~ 2020-1학기]강사,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 초빙 공고(3차)(수정) | ||||
글쓴이 |
교무과
(032-835-9220~8) |
작성일 | 2019.08.20 11:18:31 | 조회수 | 88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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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2학기 ~ 2020학년도 1학기 - 인천대학교 강사 및 초빙교원 등 초빙 안내(3차) |
■ 유의사항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한 분야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강사 ↔ 객원교수 및 겸임교원 간 중복 지원 불가
- 학과1 ↔ 학과2 간 중복 지원 불가
※ 교양과목(기초교육원)에 지원하는 경우, 2개 이상 과목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분야별 “자격구분 및 비고”를 반드시 확인(면접일정 등이 안내될 수 있음)
3. 채용 후 배정되는 과목, 시수, 시간표 등은 교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지원을 무효로 함
5. 모든 서류는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추가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단, 해당 학과(부) 및 부서에서 추가 요청하는 자료는 가능)
6. 모집 분야에 적합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7. 최초 선발된 사람이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 기회를 제공함
8. 최종 합격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취소됨
9. 온라인 지원서 제출시간 미준수 및 잘못 기재한 연락처와 이메일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지원자격
1. 공통조건
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임용일 기준(2019.9.1.)으로 만 65세 미만인 사람
나.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같은 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다. 특정조건이 제시된 강의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2. 강사 :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연수의 합계가 2년 이상인 경우
2)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연수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 위 1), 2)의 경우 연구 혹은 교육 어느 한 쪽이 미흡하더라도 그 합계가 해당연수를
충족하면 됨
3.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 등
가. 초빙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
1)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연수의 합계가 4년 이상인 경우
2)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연수의 합계가 7년 이상인 경우
- 객원교수 : 외국어분야, 과학기술분야 및 기타 분야 강의 전담이 가능한 사람 |
나. 겸임교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3)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이 3년 이상인 사람
※ 교육 및 연구경력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다만 외국인의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심사절차
1. 서류심사
가. 대상 : 모든 지원자
나. 평가항목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2) 전공심사 : 해당분야의 학문적 우수성, 교육 및 유관 경력
다. 합격자(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개별 연락(문자 또는 이메일 등)
2. 면접심사
가.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나. 평가항목 : 교육능력 및 교육자적 소양
1) 면접심사 방식은 분야별로 다를 수 있으며, 지원자에게 면접관련 사항(일정 및 진행방식 등)에 관한 안내는 해당 학과(부) 및 부서에서 별도 안내
※ 서류 및 면접심사는 8.22. ~ 8.23. 중 진행되며,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9. 8. 20.(화) 12:00 ~ 2019. 8. 21.(수) 18:00
2. 접수방법
가. 온라인지원 작성
1) 본교 홈페이지(www.inu.ac.kr) 메인화면 링크(교수채용)을 통해 접속
INU 홈페이지 |
➡ |
교수채용 |
➡ |
지원서등록 (온라인지원서 작성) |
➡ |
지원서작성 |
2) 로그인(ID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메뉴의 각 항목별 내용 작성
※ 지원서 출력물 등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나. 첨부서류 제출
1) 과목별 강의계획서(동일한 과목에 지원할 경우 1부만 제출) : 온라인 등록
2) 첨부파일 탭에 해당 자료 업로드(PDF 또는 JPG 형식)
※ 첨부파일은 최대 9개 가능(그 이상일 경우 파일을 압축해서 업로드 요망)
-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박사(석사)학위 취득예정인 경우 해당 학위 취득예정 증명서(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 및 재직증명서(겸임교원은 4대 보험 가입내역 또는 사업자등록증 포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
- 최종학위논문(용량이 클 경우 표지, 목차 초록 등 요약자료 제출)
- 연구실적물(최근 5년, 최대 20MB까지 첨부 가능, 용량이 클 경우 표지, 목차 초록 등 요약자료 제출)
- 기타 : 모집 학과(부) 및 부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
■ 합격자 발표
1. 2019. 8. 28. 이후 개별 연락(문자 또는 이메일 등)
※ 상황에 따라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최종 합격자 관련 안내사항
가. 제출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1부(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2)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안내 시 양식 첨부)
3) 본직이 있는 경우 본직기관(장)의 겸직동의서(안내 시 양식 첨부)
나. 제출일 : 별도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 등)
다. 제출처 : 우편 또는 이메일(ui02@inu.ac.kr)
- 우편주소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대학본부 2층 214호 교무과 강사 등 채용담당자
■ 임용사항
1.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실제임용기간은 강의배정시기 및 재임용심사시기의 문제로 인하여 2019년 9월 1일 ~ 2020년 8월 31일 혹은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중 하나로 함
※ 학과(부)등의 사정에 따라 1개 학기(6개월)만 임용될 수도 있음
2. 재임용
가. 재임용은 본교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강사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 하여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
나. 전임교원의 연구년, 파견, 휴직, 보직 임용 등으로 강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강사의 경우 해당사유가 소멸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당연 퇴직함
다. 객원교수는 본교 규정에 따라 재임용 회수 제한이 있음. 단, 외국인 및 겸임교원은 예외로 함
3. 보수
가. 강사, 겸임교원의 보수는 담당 시수(3시수, 6시수, 9시수 등)에 비례하여 지급
나. 객원교수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 다만 객원교수의 경우 시수(3시수, 6시수, 9시수)에 비례하여 월정액 액수가 다름
■ 문의처
· 교무과 담당자 : (032) 835-9217
· 모집분야 관련 문의 : 해당 학과(부) 및 부서(붙임 참조)
2019. 8. 20.
인 천 대 학 교 총 장